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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발급일자 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9-11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더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7월 문호에 이어 한 차례 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발급일자 역시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비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다.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6월 15일이었다.   이외에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숙련직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8-08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력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학사학위 비숙련직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05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6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2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2개월 연속 전면 동결…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일은 그대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영주권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취업이민 전반적 답보상태, 가족이민 소폭 전진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5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2022년 7월 1일에서 이번달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또 4월 중 문호에서 3년 5개월 후퇴한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동결되면서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지난 4월 문호까지 8개월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가족이민은 드디어 소폭 진전을 보였다.   먼저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대비 2주 전진한 2014년 12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4개월 3주 당겨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을 보였다.   또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개월 2주 전진했다.     반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동결됐다.  심종민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4-14

취업 4순위, 종교 3년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 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 이민 4순위 3년 반 후퇴…4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 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2-15

취업 영주권 문호 31개월 후퇴…적체 커질 듯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계속 오픈된 상태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및 기혼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 부문은 계속 동결된 상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A)의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돼 있다.영주권 취업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3-01-16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01-16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가족이민 전순위가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취업 2·4순위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달에도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심종민 기자가족이민 후퇴 가족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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